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되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어서 6월과 12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할인율
• 1월 신고·납부 : 약 4.6% 할인
• 3월 신고·납부 : 약 3.8% 할인
• 6월 신고·납부 : 약 2.5% 할인
• 9월 신고·납부 : 약 1.3% 할인
*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월 16일부터 말일까지)
* 2025년 연납할인이 5%에서 3%로 줄어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변경되지 않고 5%로 유지되었습니다.
* 연납 5%할인은 실제로는 1월분이 빠진 11개월분에대한 할인이므로 약 4.6%가 할인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정부24
www.gov.kr
wetax
지방세, 위택스에서 더욱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만나 보세요
www.wetax.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
3.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
• 오프라인 납부: 전국 은행 및 ATM 기기 이용
•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4. 유의사항
•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불됩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월과 12월 정기 납부로 전환됩니다.
예전에는 10%하던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많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해야하므로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연납할인을 받아야한다. 따지고 보면 은행 예금 이율보다 훨씬 높지 않은가? 게다가 자동차세 할인은 한번 신청해두면 매년 적용되고 간단한 클릭 몇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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