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쓸모있는 월별 세무일정 입니다.
1월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기 확정)
대상: 일반과세자
기한: 1월 25일
●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기한: 1월 25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1월 10일
2월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 분납 신청한 납세자
기한: 2월 12일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회사에서 진행)
기한: 2월 말까지 (회사 제출 기준)
3월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3월 10일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대상: 12월 결산 법인
기한: 3월 31일
4월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4월 10일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자
기한: 5월 31일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와 연계
기한: 5월 31일
6월
● 자동차세 (1기분)
대상: 자동차 소유자
기한: 6월 30일
● 재산세
대상: 주택분(1기분) 및 건축물
기한: 6월 말 또는 7월 초
7월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기 확정)
대상: 일반과세자
기한: 7월 25일
● 간이과세자 반기납부
기한: 7월 25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7월 10일
8월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8월 10일
9월
● 재산세
대상: 토지 및 주택분(2기분)
기한: 9월 30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9월 10일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2기 예정)
대상: 일반과세자
기한: 10월 25일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10월 10일
11월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 11월 10일
12월
●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대상: 고액 부동산 소유자
기한: 12월 15일
● 자동차세 (2기분)
대상: 자동차 소유자
기한: 12월 31일
● 연납 신청 가능 (자동차세)
★납부횟수에 따른 세금 분류
1. 매월 납부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대상: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
내용: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납부 기한: 매월 10일까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간이사업자)
대상: 간이과세자 등 일부 사업자.
납부 기한: 예정 신고 시 분기별 또는 매월 정산
2. 분기별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 일반과세자 및 일부 간이과세자.
납부 기한:
1기: 1월~6월 소득에 대해 7월 25일까지.
2기: 7월~12월 소득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대상: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매 분기 말 10일까지
3. 반기별 납부
● 근로소득세 반기별 납부 제도 (소규모 사업자만 해당)
내용: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
납부 기한: 1월-6월 소득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소득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4. 연 1회 납부
● 종합소득세
대상: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
납부 기한: 매년 5월 말까지.
● 재산세
대상: 부동산 보유자.
납부 기한:
7월: 건축물, 주택 1기분.
9월: 토지, 주택 2기분.
● 자동차세
대상: 자동차 소유자.
납부 기한: 6월과 12월, 또는 연납 선택 가능 (1월).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액 부동산 보유자.
납부 기한: 매년 12월
회사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 때에는 연말정산 외에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 여러가지의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관심이 생기지가 않는다. 아니 관심의 문제라기 보단 이해하기 어려워 애써 멀리했던, 대화하기 어려운 친구같은 존재의 세금. 하지만 세금에 대해 공부할수록 아는게 돈이 된다는 걸 느낀다. 앞으로는 세금과 좀 더, 아니 많이 친해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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